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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_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현황

충청북도 정보통신공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으로, 등록번호·상호·대표자·처분기준·처분일자 등을 담고 있다.

무엇이 들어 있나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 현황

  • 충북 지역 정보통신공사업체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한다
  • 변경신고 위반과 과태료 부과 추이를 분석한다

공식 설명

본 데이터 사용자의 이해도를 돕기위해 본 데이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면 충청북도에 영업소재지를 두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체에 대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시행령 제 23조(공사업자의 변경신고사항)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을 순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등록구분, 처분기준, 처분일자, 처분확정일자로 데이터를 구분하여 제공함으로써 처분현황의 중요성 및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쉽게 작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는 대표자, 상호, 기술자, 영업소소재지, 자본금 등 변경신고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경과 후 3개월이내 신고한 경우와 3개월을 경과하여 지연신고를 한 경우를 구분하여 3개월 이내시 50만원의 과태료가, 3개월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대상입니다. 또한, 대표자, 기술자, 자본금 등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 행정처분 대상입니다.그러나 평소 정보통신공사업을 준수하고 일시적으로 지연신고를 한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8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50%감면이 가능하며 사전납부하는 경우 추가로 20% 할인된 금액으로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우리도에서는 과태료 징수 등 업체의 행정처분을 줄이고자 상반기, 하반기 2회 신규등록 정보통신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변경신고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고토록 적극 홍보하여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세

제공기관
충청북도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연간
행 수 / 크기
18
키워드
정보통신공사업,행정처분,정보통신,변경신고,등록기준
수정
2026-08-31
원본 ID
15061625 · https://www.data.go.kr/data/15061625/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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