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_유도선 구명장비 기준
유도선에 갖춰야 할 구명조끼·구명부환·구명줄·소화설비·통신장비 기준을 정리한 자료이다.
- 지역전국
- 갱신연 1회
- 종류파일
- 형식CSV
- 이용다운로드 670
- 라이선스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무엇이 들어 있나
유도선 구명장비 및 안전설비 기준
- 유도선 운항 전 필수 안전장비 기준 확인
- 선박 안전점검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공식 설명
이 데이터는 유도선 사고 예방과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구명장비·소화설비·통신장비 기준을 정리한 CSV 자료로, 총 6행 4열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잇따른 수상레저·여객선 사고, 재난대응 강화 요구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유도선의 기본 안전장비 확보 기준을 명확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본 자료에는 구명조끼(정원의 120%, 소아용 20% 포함), 구명부환(정원 대비 30% 이상), 구명줄(정원 13인 이상 필수), 소화설비(선실·조타실·기관실별 1개 이상), 통신장비(2마일 이상 운항 시 필수) 등 선박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규정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이는 최근 사회적 이슈인 재난안전, 수상교통 안전성, 응급대응 역량 강화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상세
- 제공기관
- 행정안전부
- 유형
- FILE
- 포맷
- CSV
- 갱신 주기
- 연간
- 행 수 / 크기
- 6
- 키워드
- 구명장비 기준,재난안전,선박사고 예방,수상교통 안전,유람선 및 도선 안전
- 수정
- 2025-12-08
- 원본 ID
- 15061886 · https://www.data.go.kr/data/15061886/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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