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_재병역판정검사 현황
2024년 재병역판정검사의 현역, 보충역, 면제, 재검 처분 인원 현황을 담은 자료다.
- Region전국
- Period2024년
- Updated연 1회
- Type파일
- FormatCSV
- Usage다운로드 1,122
- 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What it contains
재병역판정검사 처분 현황
- 연도별 병역처분 결과 분포 파악
- 재검 및 면제 판정 비율 분석
Official description
2024년도 재병역판정검사 처분 인원으로 기존 현역, 보충역 구분된 자원이 재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보충역, 면제, 재검으로 각각 처분된 현황입니다. *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는 일시.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며,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아니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가 연기 된 후 그 연기사유가 소멸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됩니다. * 현역병 또는 보충역을 병역처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됩니다.
Details
- Provider
- 병무청
- Type
- FILE
- Formats
- CSV
- Update cycle
- 연간
- Period
- 2024년
- Rows / size
- 3
- Keywords
- 재판정검사,재검,신체등급,역종,현역,보충역,병역면제,재징병검사
- Modified
- 2025-12-29
- Source ID
- 15062516 · https://www.data.go.kr/data/15062516/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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