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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_병역처분변경원

2019~2020년 병역판정 후 질병 악화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건과 그 결과를 담은 자료입니다.

무엇이 들어 있나

질병악화 병역처분변경 신청 및 결과

  • 질병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례의 규모와 결과를 확인하기
  • 신체등급 변동과 병역판정 제도를 분석하기

공식 설명

본데이터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최초 병역판정을 받은 이후 질병 악화 등의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원(질병악화)을 신청한 경우에 대한 데이터로 그 결과를 포함합니다. *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에 의거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병력동원소집으로 군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대체역(전시근로소집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예비역 등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처분을 변경받으려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중앙신체검사기관ㆍ병역판정검사장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상세

제공기관
병무청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기간
2019년~2020년
행 수 / 크기
1
키워드
병역판정검사,질병악화,질병,신체등급,3급,4급,5급,7급
수정
2025-08-20
원본 ID
15062517 · https://www.data.go.kr/data/15062517/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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