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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_체질량지수(BMI) 사유 4급 판정

병역판정검사에서 체질량지수(BMI)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인원을 연도별로 집계한 자료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체질량지수 사유 병역 4급 판정 인원

  • 연도별 체질량지수 사유 4급 판정 추이 확인
  • 병역처분 및 보충역 인원 비율 분석

공식 설명

병역판정검사 체질량지수(BMI) 사유로 4급 판정 받은 인원의 연도별 현황 기본데이터입니다. 연도별 병역처분인원, 보충역인원, 체질량지수(BMI) 사유로 4급 판정 받은 인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ㆍ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아니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가 연기(延期)된 후 그 연기사유가 소멸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상세

제공기관
병무청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행 수 / 크기
7
키워드
병역처분,연도별,체중,신체등급,보충역,판정검사,병무행정,징병검사
수정
2025-08-20
원본 ID
15063936 · https://www.data.go.kr/data/15063936/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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