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_체질량지수(BMI) 사유 4급 판정
병역판정검사에서 체질량지수(BMI)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인원을 연도별로 집계한 자료이다.
- Region전국
- Updated1회성
- Type파일
- FormatCSV
- Has시계열
- Usage다운로드 1,201
- 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What it contains
체질량지수 사유 병역 4급 판정 인원
- 연도별 체질량지수 사유 4급 판정 추이 확인
- 병역처분 및 보충역 인원 비율 분석
Official description
병역판정검사 체질량지수(BMI) 사유로 4급 판정 받은 인원의 연도별 현황 기본데이터입니다. 연도별 병역처분인원, 보충역인원, 체질량지수(BMI) 사유로 4급 판정 받은 인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ㆍ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아니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가 연기(延期)된 후 그 연기사유가 소멸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Details
- Provider
- 병무청
- Type
- FILE
- Formats
- CSV
- Update cycle
- 수시 (1회성 데이터)
- Rows / size
- 7
- Keywords
- 병역처분,연도별,체중,신체등급,보충역,판정검사,병무행정,징병검사
- Modified
- 2025-08-20
- Source ID
- 15063936 · https://www.data.go.kr/data/15063936/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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