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정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연도별 실시 계획(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시간)을 정리한 자료이다.
- Region전국
- Updated1회성
- Type파일
- FormatXLSX
- Usage다운로드 914
- 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What it contains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 건설업 사업주가 일용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일정과 장소를 확인하기
- 교육기관별 교육내용과 시간을 비교하기
Official description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수행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에 대한 자료로 연도,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시간 등에 대한 칼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따라 필수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하는 건설현장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 - 교육의무주체 :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함)
Details
- Provider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Type
- FILE
- Formats
- XLSX
- Update cycle
- 수시 (1회성 데이터)
- Rows / size
- 1
- Keywords
- 산업안전보건,기초안전보건교육,실시계획,교육,산업안전보건법,건설업,일용근로자,필수교육
- Modified
- 2026-09-30
- Source ID
- 15066093 · https://www.data.go.kr/data/15066093/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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