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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_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절차와 기준을 정한 지침 문서로,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 활용 방법을 담고 있다.

무엇이 들어 있나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 개별공시지가 산정 절차와 기준 확인
  • 토지 세금·부담금 부과기준 이해

공식 설명

(개념)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 상의 토지 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겸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함 (활용)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임 (조사대상)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국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공용지 등은 제외할 수 있다.),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군구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

상세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유형
FILE
포맷
PDF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행 수 / 크기
1
키워드
비교표준지,토지가격비준표,표준지공시지가
수정
2025-08-20
원본 ID
15066103 · https://www.data.go.kr/data/15066103/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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