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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_산업재해보상금액 기준

매년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일 기준, 원)을 담은 자료입니다.

What it contains

산업재해보상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 연도별 산재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비교
  • 산재 보험급여 산정 기준 확인

Official description

매년 공표되는 산업재해보상금액 기준 해당 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 산업재해보상금액(고용노동부고시) 기준입니다. *일 기준의 원 단위 금액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최고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보상기준 금액을 고시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에 근거하여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금액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 경우 산정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Details

Provider
고용노동부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연간
Period
매년 1월 1일~12월 31일 적용분
Rows / size
6
Keywords
산업재해,보상금액,보상기준,최고 보상기준 금액,최저 보상기준 금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시,적용기간
Modified
2026-06-29
Source ID
15068754 · https://www.data.go.kr/data/15068754/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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