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_산업재해보상금액 기준
매년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일 기준, 원)을 담은 자료입니다.
- Region전국
- Period매년 1월 1일~12월 31일 …
- Updated연 1회
- Type파일
- FormatCSV
- Has시계열
- Usage다운로드 860
- 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What it contains
산업재해보상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 연도별 산재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비교
- 산재 보험급여 산정 기준 확인
Official description
매년 공표되는 산업재해보상금액 기준 해당 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 산업재해보상금액(고용노동부고시) 기준입니다. *일 기준의 원 단위 금액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최고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보상기준 금액을 고시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에 근거하여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금액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 경우 산정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Details
- Provider
- 고용노동부
- Type
- FILE
- Formats
- CSV
- Update cycle
- 연간
- Period
- 매년 1월 1일~12월 31일 적용분
- Rows / size
- 6
- Keywords
- 산업재해,보상금액,보상기준,최고 보상기준 금액,최저 보상기준 금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시,적용기간
- Modified
- 2026-06-29
- Source ID
- 15068754 · https://www.data.go.kr/data/15068754/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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