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_산업재해장례비최고최조금액기준
해당 연도 산업재해 장례비의 최고금액과 최저금액 기준을 담은 고용노동부 고시 자료입니다.
- 지역전국
- 기간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 갱신연 1회
- 종류파일
- 형식CSV
- 포함시계열
- 이용다운로드 707
- 라이선스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무엇이 들어 있나
산업재해 장례비 최고·최저 금액 기준
- 연도별 산재 장례비 상한·하한 금액 확인
- 산재 유족급여 계산 시 장례비 기준 참고
공식 설명
매년 공표되는 산업재해장례비 보상 기준 해당 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 장례비 최고금액과 장례비 최저금액(고용노동부고시) 기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장례비 최고 금액 및 최저 금액을 고시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제1항에 따른 장례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고 금액 또는 최저 금액을 각각 장례비로 합니다.
상세
- 제공기관
- 고용노동부
- 유형
- FILE
- 포맷
- CSV
- 갱신 주기
- 연간
- 기간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
- 행 수 / 크기
- 6
- 키워드
- 산업재해,장례비,보상기준,최고 금액,최저 금액,적용기간,고용노동부장관,고시
- 수정
- 2026-06-26
- 원본 ID
- 15068756 · https://www.data.go.kr/data/15068756/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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