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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_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지정현황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등록번호, 기관명, 연락처, 주소를 연도별로 정리한 지정 현황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지정 현황

  • 지역이나 기관명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을 찾아 연락처와 주소를 확인한다.
  • 연도별 지정 기관 수와 변동을 비교해 교육 인프라 현황을 분석한다.

공식 설명

매년 공표되는 건설업 기초보건안전교육기관 지정현황 - 년도,등록번호,기관명,전화번호,팩스번호,우편번호,주소 등 ㅇ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따라 필수교육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하는 건설현장단위의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 - 교육내용 가.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절차 나.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다.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관련 근로자 권리·의무

상세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유형
FILE
포맷
XLSX
갱신 주기
연간
행 수 / 크기
73
키워드
기초안전,보건교육,지정현황,건설업,산재예방
수정
2026-09-02
원본 ID
15068761 · https://www.data.go.kr/data/15068761/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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