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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_석면조사기관 지정현황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현황 목록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석면조사기관 지정 현황

  • 석면조사가 필요한 사업장이 지정된 조사기관을 찾는다
  • 지역별·기관별 석면조사기관 현황을 비교·분석한다

공식 설명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 지정된 석면조사기관 지정 현황을 제공합니다. - 검색조건(기관종류 -> 석면조사기관)을 선택하여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곳은 사업장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으며, 기관의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지정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내용 수정 가능 *석면조사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함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상세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유형
FILE
포맷
XLSX
갱신 주기
수시 (자동 갱신)
행 수 / 크기
1
키워드
석면,석면조사기관,지정기관,산업안전,분석조사
수정
2025-08-29
원본 ID
15068766 · https://www.data.go.kr/data/15068766/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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