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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_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소 현황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현황을 연간으로 공표한 목록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소 현황

  • 해외취업 알선업체가 정식 등록된 곳인지 확인한다
  • 국외 유료 직업소개사업소의 분포와 등록 현황을 파악한다

공식 설명

<매년 공표되는 국외 유료 직업소개사업소 현황>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소 현황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자료입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상세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연간
행 수 / 크기
200
키워드
직업소개소,국외유료,소개사업소,직업안정법,무등록
수정
2025-11-24
원본 ID
15068770 · https://www.data.go.kr/data/15068770/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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