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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_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소 현황

직업안정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소 현황을 매년 공표한 자료이다.

What it contains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소 현황

  • 해외 취업 알선 기관의 합법 신고 여부 확인
  • 해외 취업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기관 조회

Official description

<매년 공표되는 국외 무료 직업소개사업소 현황>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소 현황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자료입니다. *직업안정법 제18조제1항*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①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Details

Provider
고용노동부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연간
Rows / size
24
Keywords
직업소개소,국외무료,소개사업소,직업안정법,무신고
Modified
2025-11-24
Source ID
15068771 · https://www.data.go.kr/data/15068771/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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