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_산업재해진폐 고시임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에 적용하는 연간 고시임금 정보입니다.
- Region전국
- Updated연 1회
- Type파일
- FormatCSV
- Has시계열
- Usage다운로드 2,033
- 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What it contains
진폐 고시임금
- 진폐 산재 보험급여 산정 기준금액 확인
- 연도별 진폐 고시임금 변화 비교
Official description
매년 공표되는 산업재해 진폐 고시임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진폐고시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제36조제6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진폐의 경우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Details
- Provider
- 고용노동부
- Type
- FILE
- Formats
- CSV
- Update cycle
- 연간
- Rows / size
- 16
- Keywords
- 산업재해,진폐,고시임금,근로자의 보호,직업병,평균임금 산정특례,업무상 질병,장관
- Modified
- 2026-06-29
- Source ID
- 15068776 · https://www.data.go.kr/data/15068776/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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