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_직업정보제공사업자 현황
직업안정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현황을 담은 자료이다.
- 지역전국
- 갱신연 1회
- 종류파일
- 형식CSV
- 이용다운로드 2,179
- 라이선스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무엇이 들어 있나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신고 현황
- 직업정보 서비스 사업자 현황 파악
- 신고 여부 확인 및 무신고 업체 점검
공식 설명
<매년 공표되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 현황> 직업안정법 제2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업정보제공사업체 현황입니다. 동 자료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되어 고용24에 등록되어 있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 현황입니다. * 직업안정법 제23조* 제23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려는 자(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상세
- 제공기관
- 고용노동부
- 유형
- FILE
- 포맷
- CSV
- 갱신 주기
- 연간
- 행 수 / 크기
- 1484
- 키워드
- 직업정보,정보제공사업소,직업정보제공,직업안정법,무신고
- 수정
- 2025-11-24
- 원본 ID
- 15068779 · https://www.data.go.kr/data/15068779/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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