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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_직업정보제공사업자 현황

직업안정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현황을 담은 자료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신고 현황

  • 직업정보 서비스 사업자 현황 파악
  • 신고 여부 확인 및 무신고 업체 점검

공식 설명

<매년 공표되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 현황> 직업안정법 제2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업정보제공사업체 현황입니다. 동 자료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되어 고용24에 등록되어 있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 현황입니다. * 직업안정법 제23조* 제23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려는 자(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상세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연간
행 수 / 크기
1484
키워드
직업정보,정보제공사업소,직업정보제공,직업안정법,무신고
수정
2025-11-24
원본 ID
15068779 · https://www.data.go.kr/data/15068779/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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