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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_성폭력상담소

경상남도 내 성폭력피해상담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종사자 수 등 현황을 담은 자료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성폭력피해상담소 현황

  • 경남 지역에서 성폭력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찾기
  • 시군별 상담소 분포와 종사자 규모 비교

공식 설명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상담소의 설치.운영)에 따라 설치된 경남 도내 성폭력피해상담소 현황(2026년)을 상담소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대표자, 설립연월, 종사자 수, 규모, 연락처 등의 항목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상담소의 설치.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해당 데이터는 2026년 8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세

제공기관
경상남도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반기
기간
2026년 8월 31일 기준
행 수 / 크기
16
키워드
피해자,성폭력피해자,보호,상담소,성폭력,피해,지원
수정
2026-09-07
원본 ID
15069070 · https://www.data.go.kr/data/15069070/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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