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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_CITES 종정보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CITES) 부속서별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목록과 관련 정보를 담은 자료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종 목록

  •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종 여부 확인
  • 부속서별 규제 대상 종 목록 조회 및 분석

공식 설명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한다.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Ⅰ에서 정한 것 현재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 밖의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Ⅱ에서 정한 것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 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Ⅲ에서 정한 것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환경부고시 제 2023-45호)과 관련한 내용을 국가생물다양성정보공유체계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세

제공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유형
FILE
포맷
HWP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행 수 / 크기
1
키워드
CITES,국제적멸종위기종,목록,법정관리종,부속서 Ⅰ,부속서 Ⅱ,부속서 Ⅲ,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수정
2025-07-10
원본 ID
15069688 · https://www.data.go.kr/data/15069688/fileData.do

관련어

멸종위기종국제적멸종위기종CITES야생동식물멸종위기 생물국제거래 규제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ppendix IAppendix IIAppendix III국가생물다양성정보공유체계법정관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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