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_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현황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현황으로, 주권상장·비상장·국외주식 등 유형별 신고 정보를 담은 파일이다.
- 지역전국
- 갱신연 1회
- 종류파일
- 형식XLSX
- 이용다운로드 1,450
- 라이선스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무엇이 들어 있나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현황
- 주식 유형별 양도소득세 신고 규모를 비교한다
- 대주주 및 비상장주식 과세 현황을 파악한다
공식 설명
과세대상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K-OTC(Korea Over-The-Counter)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소득세법 §94①3, ’18.1.1.이후 양도분부터)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소득세법 제94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에 규정된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주식등이 아닌 기타자산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국외주식등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주식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이민 등 국외전출하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 주식 등에 대하여는 해당 주식 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1)국외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가 있을 것 2)과세대상 자산을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 소유할 것(대주주) *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자인 대주주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167의8①) 등 준용(’19.1.1.이후 국외 전출하는 경우부터는 부동산 주식 포함) 주권상장주식등, 코스닥상장주식등, 코넥스상장주식등(대주주등이 양도하는 주식등), 비상장주식 등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을 제공
상세
- 제공기관
- 국세청
- 유형
- FILE
- 포맷
- XLSX
- 갱신 주기
- 연간
- 행 수 / 크기
- 28
- 키워드
- 양도소득세,주권상장법인,비상장법인,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국외주식
- 수정
- 2026-01-05
- 원본 ID
- 15070748 · https://www.data.go.kr/data/15070748/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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