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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현황

국세청이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 체납자 인원과 체납액 현황을 연도별로 집계한 자료다.

What it contains

국세 체납자 신용정보기관 제공 현황

  • 연도별 국세 체납 인원과 금액 추이 파악
  • 체납자 정보 제공과 명단공개 제도 현황 분석

Official description

국세징수법 제110조(체납자료의 제공) ①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2조에서 같다)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1.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체납자 정보 및 압류공매에 관한 현황을 통계화 하여 공개 매년 연도말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로 등록된 인원을 기준으로 작성함

Details

Provider
국세청
Type
FILE
Formats
XLSX
Update cycle
연간
Rows / size
16
Keywords
체납자,신용정보원,명단공개,해제인원,현금징수액
Modified
2026-08-22
Source ID
15070768 · https://www.data.go.kr/data/15070768/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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