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와통찰 English

기후에너지환경부_환경교육사_양성기관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명칭, 과정 급수, 지정일자, 홈페이지 및 연락처 정보를 담은 목록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현황

  •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기관 찾기
  • 양성기관 지정 현황과 과정 급수 비교

공식 설명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에서 개설하는 환경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환경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발급 (구 사회환경교육지도사)하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교육시설,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 등 환경교육기관을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 분야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해당 데이터는 양성기관명, 과정급수(3급 과정, 2급 과정 등), 지정일자, 기관 홈페이지 주소 및 연락처 안내 등을 취급한다.

상세

제공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행 수 / 크기
10
키워드
환경교육,사회환경,양성,사회환경교육,교육지도사
수정
2025-05-26
원본 ID
15070769 · https://www.data.go.kr/data/15070769/fileData.do

관련어

환경교육사환경교육양성기관자격증사회환경교육지도사교육과정환경교육사 양성기관사회환경교육지도사환경교육기관environmental educatorenvironmental education training institu환경부 지정기관

관련 데이터

딱 맞는 게 아니라면, 필요한 데이터를 한 문장으로 적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