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_환경교육사_양성기관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명칭, 과정 급수, 지정일자, 홈페이지 및 연락처 정보를 담은 목록이다.
- Region전국
- Updated1회성
- Type파일
- FormatCSV
- Usage다운로드 684
- 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What it contains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현황
-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기관 찾기
- 양성기관 지정 현황과 과정 급수 비교
Official description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에서 개설하는 환경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환경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발급 (구 사회환경교육지도사)하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교육시설,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 등 환경교육기관을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 분야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해당 데이터는 양성기관명, 과정급수(3급 과정, 2급 과정 등), 지정일자, 기관 홈페이지 주소 및 연락처 안내 등을 취급한다.
Details
- Provider
- 기후에너지환경부
- Type
- FILE
- Formats
- CSV
- Update cycle
- 수시 (1회성 데이터)
- Rows / size
- 10
- Keywords
- 환경교육,사회환경,양성,사회환경교육,교육지도사
- Modified
- 2025-05-26
- Source ID
- 15070769 · https://www.data.go.kr/data/15070769/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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