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_건축물관리점검기관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정기점검과 안전진단을 수행하는 점검기관의 기관명, 시도, 분류 정보를 담은 목록이다.
- Region전국
- Updated수시 갱신
- Type파일
- FormatXLS
- Usage다운로드 164
- 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What it contains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현황
- 지역별 건축물 안전진단 가능 기관 찾기
- 건축물 점검기관 현황 비교 분석
Official description
건축물관리점검은 건축물관리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및 안전진단을 의미합니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대한 기관명, 시도, 분류, 정기점검, 안전진단 등의 정보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는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Details
- Provider
- 국토교통부
- Type
- FILE
- Formats
- XLS
- Update cycle
- 수시 (시스템 데이터)
- Rows / size
- 1
- Keywords
- 건축물관리,건축물관리점검,건축사사무소,안전진단,건설엔지니어링
- Modified
- 2025-08-07
- Source ID
- 15071648 · https://www.data.go.kr/data/15071648/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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