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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_건축물관리점검기관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정기점검과 안전진단을 수행하는 점검기관의 기관명, 시도, 분류 정보를 담은 목록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현황

  • 지역별 건축물 안전진단 가능 기관 찾기
  • 건축물 점검기관 현황 비교 분석

공식 설명

건축물관리점검은 건축물관리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및 안전진단을 의미합니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대한 기관명, 시도, 분류, 정기점검, 안전진단 등의 정보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는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세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유형
FILE
포맷
XLS
갱신 주기
수시 (시스템 데이터)
행 수 / 크기
1
키워드
건축물관리,건축물관리점검,건축사사무소,안전진단,건설엔지니어링
수정
2025-08-07
원본 ID
15071648 · https://www.data.go.kr/data/15071648/fileData.do

관련어

건축물점검건축물관리안전진단기관정기점검건축물안전점검업체건축물관리점검기관building inspection agency안전진단건축물 생애이력건축물관리법정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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