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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_근로시간면제 조견표

노동조합 전임자 등 근로시간면제자의 사업장 규모별 면제 한도를 정리한 조견표 자료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근로시간면제 한도 조견표

  • 노동조합 간부의 유급 활동 가능 시간 한도 확인
  • 사업장 규모별 근로시간면제 기준 비교

공식 설명

ㅇ 근로시간면제제도란 노동조합 간부 등이 사용자의 동의하에 근무시간 중 일정 범주의 활동을 임금의 손실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급처리해 주는 제도 ㅇ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두고 있으며 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 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음 ㅇ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통보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고시하여야 함

상세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연간
행 수 / 크기
10
키워드
근로시간,면제,조견표,근로시간면제자,근로시간면제제도
수정
2026-08-31
원본 ID
15072543 · https://www.data.go.kr/data/15072543/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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