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_근로시간면제 조견표
노동조합 전임자 등 근로시간면제자의 사업장 규모별 면제 한도를 정리한 조견표 자료이다.
- Region전국
- Updated연 1회
- Type파일
- FormatCSV
- Usage다운로드 1,512
- License공공저작물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제 4유형)
What it contains
근로시간면제 한도 조견표
- 노동조합 간부의 유급 활동 가능 시간 한도 확인
- 사업장 규모별 근로시간면제 기준 비교
Official description
ㅇ 근로시간면제제도란 노동조합 간부 등이 사용자의 동의하에 근무시간 중 일정 범주의 활동을 임금의 손실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급처리해 주는 제도 ㅇ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두고 있으며 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 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음 ㅇ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통보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고시하여야 함
Details
- Provider
- 고용노동부
- Type
- FILE
- Formats
- CSV
- Update cycle
- 연간
- Rows / size
- 10
- Keywords
- 근로시간,면제,조견표,근로시간면제자,근로시간면제제도
- Modified
- 2026-08-31
- Source ID
- 15072543 · https://www.data.go.kr/data/15072543/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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