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_산업재해예방 지정기관 인력기준코드
산업재해예방 지정기관의 종류별 신청자격과 인력기준을 코드로 정리한 자료이다.
- 지역전국
- 갱신1회성
- 종류파일
- 형식CSV
- 이용다운로드 1,071
- 라이선스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무엇이 들어 있나
산업재해예방 지정기관 인력기준 코드
- 산업안전 지정기관의 종류별 등록 자격과 인력 요건 확인
- 지정기관 코드 체계를 활용한 행정 데이터 연계
공식 설명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특정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정기관은 일정한 자격과 인력기준을 갖춰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등록 또는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각 지정기관의 종류와 등록 자격, 인력 요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기관종류 코드 체계가 운영됩니다. [예시] 지정기관종류코드 01: 안전관리전문기관 ① 신청자격: 산업안전지도사 인력구분: 산업안전지도사 가. 인력기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는 제외한다) 1명 이상
상세
- 제공기관
- 고용노동부
- 유형
- FILE
- 포맷
- CSV
- 갱신 주기
- 수시 (1회성 데이터)
- 행 수 / 크기
- 116
- 키워드
- 인력기준코드,지정기관,인력기준,지정기관코드,안전관리
- 수정
- 2025-09-02
- 원본 ID
- 15072615 · https://www.data.go.kr/data/15072615/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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