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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_어린이보호구역내_방호울타리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의 도로명, 보차분리 여부, 위도·경도 등을 정리한 데이터이다.

What it contains

제주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현황

  • 제주도 내 어린이보호구역의 방호울타리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 분석하기
  • 통학로 교통안전 시설 점검 및 개선 대상 파악하기

Official description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관련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항목: 도로명, 보차분리여부, 위도, 경도 등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지정된 일정 구간을 말하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규제「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및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 방호울타리: 자동차가 구조물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것을 방지해 운전자와 자동차, 보행자 또는 도로변 주요 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Details

Provider
제주특별자치도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Rows / size
844
Keywords
중앙분리대,보행자,난간,통학로,보행로,어린이집,초등학교,보육시설
Modified
2025-07-30
Source ID
15075792 · https://www.data.go.kr/data/15075792/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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