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_어린이보호구역내_방호울타리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의 도로명, 보차분리 여부, 위도·경도 등을 정리한 데이터이다.
- 지역제주특별자치도
- 갱신1회성
- 종류파일
- 형식CSV
- 포함좌표
- 이용다운로드 469
- 라이선스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무엇이 들어 있나
제주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현황
- 제주도 내 어린이보호구역의 방호울타리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 분석하기
- 통학로 교통안전 시설 점검 및 개선 대상 파악하기
공식 설명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관련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항목: 도로명, 보차분리여부, 위도, 경도 등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지정된 일정 구간을 말하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규제「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및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 방호울타리: 자동차가 구조물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것을 방지해 운전자와 자동차, 보행자 또는 도로변 주요 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상세
- 제공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유형
- FILE
- 포맷
- CSV
- 갱신 주기
- 수시 (1회성 데이터)
- 행 수 / 크기
- 844
- 키워드
- 중앙분리대,보행자,난간,통학로,보행로,어린이집,초등학교,보육시설
- 수정
- 2025-07-30
- 원본 ID
- 15075792 · https://www.data.go.kr/data/15075792/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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