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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_어린이보호구역내_과속방지턱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의 설치장소, 재료, 형태, 높이, 폭, 연장 정보를 담은 자료입니다.

무엇이 들어 있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 설치 현황

  •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 설치 현황 파악
  • 통학로 교통안전 시설 점검 및 개선 계획 수립

공식 설명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 관련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항목: 설치장소, 과속방지턱재료/형태구분/높이/폭/연장 등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지정된 일정 구간을 말하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규제「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및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 30km/h 이하의 속도제한이 필요한 구역에 표준규격(길이 3.6m*높이 10cm)의 과속방지턱을 설치

상세

제공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행 수 / 크기
774
키워드
도로안전시설,사고예방,과속주행,통학로,보행로,어린이집,초등학교,보육시설
수정
2025-07-30
원본 ID
15076535 · https://www.data.go.kr/data/15076535/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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