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_어린이보호구역내_도로안전표지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안전표지의 위치와 종류를 담은 데이터이다.
- 지역제주특별자치도
- 갱신1회성
- 종류파일
- 형식CSV
- 포함좌표
- 이용다운로드 455
- 라이선스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무엇이 들어 있나
제주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안전표지
- 제주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표지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기
-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설 현황 분석하기
공식 설명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안전표지 관련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항목: 도로종류, 노선명, 도로형태, 위도, 경도 등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지정된 일정 구간을 말하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규제「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및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6 Ⅱ. 개별기준의 일련번호 제133호·제324호 및 제536호)
상세
- 제공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유형
- FILE
- 포맷
- CSV
- 갱신 주기
- 수시 (1회성 데이터)
- 행 수 / 크기
- 4348
- 키워드
- 진입금지,주정차금지,표지판,통학로,보행로,어린이집,초등학교,보육시설
- 수정
- 2025-07-30
- 원본 ID
- 15076537 · https://www.data.go.kr/data/15076537/fileData.do
관련어
관련 데이터
딱 맞는 게 아니라면, 필요한 데이터를 한 문장으로 적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