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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_어린이보호구역내_도로안전표지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안전표지의 위치와 종류를 담은 데이터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제주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안전표지

  • 제주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표지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기
  •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설 현황 분석하기

공식 설명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안전표지 관련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항목: 도로종류, 노선명, 도로형태, 위도, 경도 등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지정된 일정 구간을 말하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규제「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및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6 Ⅱ. 개별기준의 일련번호 제133호·제324호 및 제536호)

상세

제공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행 수 / 크기
4348
키워드
진입금지,주정차금지,표지판,통학로,보행로,어린이집,초등학교,보육시설
수정
2025-07-30
원본 ID
15076537 · https://www.data.go.kr/data/15076537/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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