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_어린이보호구역내_일방통행도로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방통행도로의 도로명, 도로폭, 차로수, 보차분리 여부 정보를 담은 데이터.
- Region제주특별자치도
- Updated1회성
- Type파일
- FormatCSV
- Usage다운로드 427
- 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What it contains
제주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방통행도로 현황
- 제주 통학로 교통안전 현황 파악
-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설계·정책 검토
Official description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방통행도로 관련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항목: 관련도로명, 도로폭, 도로차로수, 보차분리여부 등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지정된 일정 구간을 말하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규제「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및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 등하교시간 중 일방통행으로 운영할 수 있음
Details
- Provider
- 제주특별자치도
- Type
- FILE
- Formats
- CSV
- Update cycle
- 수시 (1회성 데이터)
- Rows / size
- 6
- Keywords
- 진입금지,교통운용,골목길,통학로,보행로,어린이집,초등학교,보육시설
- Modified
- 2025-07-30
- Source ID
- 15076539 · https://www.data.go.kr/data/15076539/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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