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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_어린이보호구역내_폐회로텔레비전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폐회로텔레비전(CCTV)의 설치 목적, 카메라 대수, 보관일수, 위치 좌표 정보.

무엇이 들어 있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폐회로텔레비전 설치 현황

  • 제주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CCTV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 통학로 안전 점검하기
  • 구역별 카메라 대수와 보관일수를 비교해 안전 시설 현황 분석하기

공식 설명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폐회로텔레비전 관련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항목: 설치목적구분, 카메라대수, 보관일수, 위도, 경도 등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지정된 일정 구간을 말하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규제「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및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상세

제공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행 수 / 크기
296
키워드
CCTV,단속카메라,방범,통학로,보행로,어린이집,초등학교,보육시설
수정
2025-07-30
원본 ID
15076541 · https://www.data.go.kr/data/15076541/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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