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_어린이보호구역내_횡단보도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의 도로명, 종류, 차로 수, 신호등 유무 등을 담은 데이터다.
- 지역제주특별자치도
- 갱신1회성
- 종류파일
- 형식CSV
- 이용다운로드 481
- 라이선스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무엇이 들어 있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현황
- 제주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현황 파악
- 통학로 교통안전 시설 점검 및 개선 검토
공식 설명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관련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항목: 도로명, 횡단보도종류, 자전거횡단도겸용여부, 차로수, 보행자신호등유무 등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지정된 일정 구간을 말하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규제「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및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 횡단보도는 육교·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다음의 거리 이내에는 설치하지 않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에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호)
상세
- 제공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유형
- FILE
- 포맷
- CSV
- 갱신 주기
- 수시 (1회성 데이터)
- 행 수 / 크기
- 1036
- 키워드
- 건널목,교통안전,도로,통학로,보행로,어린이집,초등학교,보육시설
- 수정
- 2025-07-30
- 원본 ID
- 15076542 · https://www.data.go.kr/data/15076542/fileData.do
관련어
관련 데이터
딱 맞는 게 아니라면, 필요한 데이터를 한 문장으로 적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