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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_어린이보호구역내_횡단보도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의 도로명, 종류, 차로 수, 신호등 유무 등을 담은 데이터다.

What it contains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현황

  • 제주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현황 파악
  • 통학로 교통안전 시설 점검 및 개선 검토

Official description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관련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항목: 도로명, 횡단보도종류, 자전거횡단도겸용여부, 차로수, 보행자신호등유무 등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지정된 일정 구간을 말하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규제「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및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 횡단보도는 육교·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다음의 거리 이내에는 설치하지 않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에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호)

Details

Provider
제주특별자치도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Rows / size
1036
Keywords
건널목,교통안전,도로,통학로,보행로,어린이집,초등학교,보육시설
Modified
2025-07-30
Source ID
15076542 · https://www.data.go.kr/data/15076542/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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