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_대규모점포
부산 해운대구에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의 현황 자료이다.
- Region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Updated연 1회
- Type파일
- FormatCSV
- Usage다운로드 720
- 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What it contains
해운대구 대규모점포 등록 현황
- 해운대구 내 대형 유통시설 분포 파악
- 지역 상권 및 유통 인프라 현황 조사
Official description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Details
- Provider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Type
- FILE
- Formats
- CSV
- Update cycle
- 연간
- Rows / size
- 25
- Keywords
-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
- Modified
- 2026-03-10
- Source ID
- 15077764 · https://www.data.go.kr/data/15077764/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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