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근로자건강센터 설치운영 정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운영되는 근로자건강센터의 설치 정보를 제공한다.
- 지역전국
- 갱신1회성
- 종류파일
- 형식CSV
- 이용다운로드 962
- 라이선스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무엇이 들어 있나
근로자건강센터 설치 현황
-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가 이용 가능한 건강상담 기관 찾기
- 산업안전보건 건강관리 정책 현황 조사
공식 설명
건강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설치 운영중인 "근로자 건강센터" 정보를 제공합니다.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직종별 유해요인 파악을 통한 직업병 예방 관련 상담 -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및 건강상담 - 뇌심혈관질환 예방관리 상담 -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상담 - 작업환경(작업관리)와 관련된 상담 - 안전보건교육 등 - 이동 건강상담 등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제12조(근로자건강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근로자건강센터(이하 ‘근로자건강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상세
- 제공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유형
- FILE
- 포맷
- CSV
- 갱신 주기
- 수시 (1회성 데이터)
- 행 수 / 크기
- 24
- 키워드
- 근로자건강센터,50인미만 사업장,건강상담,건강증진활동,산업안전보건,소규모사업장,건강진단,직업병예방
- 수정
- 2026-09-30
- 원본 ID
- 15083080 · https://www.data.go.kr/data/15083080/fileData.do
관련어
관련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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