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현황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현황으로 공단담당일선기관, 교육기관명, 주소 정보를 담고 있다.
- Region전국
- Updated1회성
- Type파일
- FormatCSV
- Has주소
- Usage다운로드 1,074
- 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What it contains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현황
- 지역별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찾기
- 건설 사업주의 교육기관 위탁 현황 확인
Official description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현황으로 공단담당일선기관, 교육기관명, 주소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따른 필수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하는 건설현장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 - 교육의무주체 :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함)
Details
- Provider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Type
- FILE
- Formats
- CSV
- Update cycle
- 수시 (1회성 데이터)
- Rows / size
- 75
- Keywords
- 건설업,안전보건,기초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건설현장,건설교육,산업안전보건,산업재해예방기초교육
- Modified
- 2026-09-30
- Source ID
- 15083248 · https://www.data.go.kr/data/15083248/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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