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_문화예술용역운용지침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 문화예술용역과 보험 가입·신고, 보험료 및 구직급여 산정 방식을 설명한 안내서이다.
- 지역전국
- 기간2020년 12월 10일 개정 …
- 갱신1회성
- 종류파일
- 형식PDF
- 이용다운로드 133
- 라이선스제3자 권리 포함 : 저작권 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제 4유형)
무엇이 들어 있나
예술인 고용보험 운용 지침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절차와 보험료 계산 방식을 파악한다.
- 문화예술 용역 계약 시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공식 설명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문화예술용역운용지침서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예술계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안내서로, 2020년 12월 10일 개정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제공됩니다. 본 지침서에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문화예술용역 및 관련 계약 사항, 보험 가입 및 신고 절차, 보험료와 구직급여 산정 방식 등 제도의 세부 내용이 담겨 있으며, 사례별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과 관련 기관은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예술인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고용안정 지원에 기여합니다.
상세
- 제공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유형
- FILE
- 포맷
- 갱신 주기
- 수시 (1회성 데이터)
- 기간
- 2020년 12월 10일 개정 법령 반영
- 행 수 / 크기
- 1
- 키워드
- 문화예술,용역운용,지침서,예술인고용보험,제도안내,보험가입,구직급여,사례집
- 수정
- 2026-09-22
- 원본 ID
- 15083636 · https://www.data.go.kr/data/15083636/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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