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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_적극업무 면책제도 운영지침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적극업무 수행 중 발생한 실패에 대한 면책 적용대상, 요건, 운영절차를 규정한 지침이다.

What it contains

적극업무 면책제도 운영지침

  • 공공기관 임직원의 적극행정 면책 요건과 절차 확인
  • 공공기관 윤리·인센티브 규정 비교 연구

Official description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ESG경영 - G거버넌스(CLEAN LH) - 윤리경영 - 윤리기준 - 인센티브 규정을 통해 접속이 가능합니다. 적극업무 면책제도의 적용대상과 요건, 운영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합니다. 적극업무 면책제도는 임직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패나 문제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적극업무 면책제도 운영지침은 제 1장 총칙에 따라 목적과 적용범위를 안내하며 제 2장 적용대상과 요건에 따라 면책대상 업무 및 대상자를 소개합니다 제 3장 운영절차에 따라 신청,직권에 의한 면책을 안내하며 제 4장 보칙에 따라 다른 지침과의 관계를 서술합니다

Details

Provider
한국토지주택공사
Type
FILE
Formats
HWP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Rows / size
1
Keywords
운영지침,적극업무,면책제도,감시기준 시행세칙,면책요건,현장면책
Modified
2026-09-02
Source ID
15084346 · https://www.data.go.kr/data/15084346/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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