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와통찰 English

서울특별시_영재교육 현황 통계

서울시 영재학교, 영재교육원, 영재학급의 기관 수, 학급 수, 교육 대상자 수를 연도별로 정리한 통계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서울시 영재교육 현황

  • 서울시 영재교육 기관과 학생 수 추이 비교
  •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영재교육 기초자료 활용

공식 설명

○ 통계개요 * 통계명 : 영재교육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영재교육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영재교육 관련 교육정책 등의 기초자료 제공 및 대국민 정보수요 충족 등 * 조사체계 : 영재교육기관 →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 한국교육개발원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영재학교 기관수, 학급수, 대상자수 ○ 용어설명 * 유형별 영재교육기관 - 영재학교 :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의하여 설치된 전일제 영재교육 기관 (과학고는 영재교육진흥법에 근거한 학교가 아니지만 2008년부터 영재교육 통계에 관례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 영재교육원 : 영재교육진흥법 제8조에 의하여 시·도 교육청, 대학, 국공립 연구소, 정부출연기관, 공익법인에 설치된 비 전일제 영재교육 기관 - 영재학급 : 영재교육진흥법 제8조에 의하여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설치· 운영하는 학급 * 영재교육 기관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제21조에 의거 법정 심사를 거쳐 영재교육 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공공기관 * 영재교육 학급 : 영재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세부 교육단위로서「반」의 개념.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 제32조는 학급당 정원을 2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반수와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영재교육기관의 학칙에서 규정함 * 영재교육 대상자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에 의거하여 영재교육 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과정과 입학절차를 거쳐 소정의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상세

제공기관
서울특별시
유형
FILE
포맷
XLSX
갱신 주기
수시 (자동 갱신)
행 수 / 크기
1
키워드
영재교육원,과학고등학교,영재학교,영재,교육
수정
2026-06-22
원본 ID
15085402 · https://www.data.go.kr/data/15085402/fileData.do

관련어

영재교육영재학교영재교육원영재학급과학고서울시 교육통계gifted educationgifted school영재교육기관영재교육 대상자과학고등학교서울특별시교육청

관련 데이터

딱 맞는 게 아니라면, 필요한 데이터를 한 문장으로 적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