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_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인천 미추홀구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기준과 서비스 내용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 Region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Updated연 1회
- Type파일
- FormatPDF
- Usage다운로드 473
- 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What it contains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출산가정이 산후관리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기
- 미추홀구 산모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조건 찾아보기
Official description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맞벌이 부부 가구인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함 · 소득기준 예외지원 대상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제공기관 현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확인가능 · 본인부담금은 유형 및 업체별로 상이하며 제공기관 담당자와 상담 ※ 비식별화 되어있는 전화번호는 미추홀구 보건소 홈페이지(https://www.michuhol.go.kr/clinic/content.do?sq=538)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Details
- Provider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Type
- FILE
- Formats
- Update cycle
- 연간
- Rows / size
- 13
- Keywords
- 보건지원,아기,건강관리사,산후조리지원,신생아돌봄,출산지원정책
- Modified
- 2026-08-20
- Source ID
- 15085571 · https://www.data.go.kr/data/15085571/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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