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_무보험자동차 관리 현황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내 무보험 운행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 사건의 접수·위반 일자와 장소를 정리한 현황이다.
- 지역부산광역시 연제구
- 갱신월 1회
- 종류파일
- 형식CSV
- 포함시계열
- 이용다운로드 621
- 라이선스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무엇이 들어 있나
무보험 운행 자동차 위반 사건 현황
- 연제구 내 무보험 운행 위반 발생 추이 파악
- 무보험 차량 단속 및 예방 정책 기초 자료 활용
공식 설명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무보험 운행 자동차) 운행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동법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동법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이 통고됩니다. 해당 자료는 국토부에서 연제구로 통보되며, 관내에서 접수 및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무보험 운행) 사건 현황으로 관리연도, 접수일자, 위반일자, 위반장소를 포함한 관리현황입니다. 해당 자료는 공소시효에 따라 5년 동안 관리됩니다.
상세
- 제공기관
- 부산광역시 연제구
- 유형
- FILE
- 포맷
- CSV
- 갱신 주기
- 월간
- 행 수 / 크기
- 295
- 키워드
- 무보험,자동차,관리 현황,위반일자,위반장소
- 수정
- 2026-09-02
- 원본 ID
- 15086041 · https://www.data.go.kr/data/15086041/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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