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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_무보험자동차 관리 현황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내 무보험 운행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 사건의 접수·위반 일자와 장소를 정리한 현황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무보험 운행 자동차 위반 사건 현황

  • 연제구 내 무보험 운행 위반 발생 추이 파악
  • 무보험 차량 단속 및 예방 정책 기초 자료 활용

공식 설명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무보험 운행 자동차) 운행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동법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동법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이 통고됩니다. 해당 자료는 국토부에서 연제구로 통보되며, 관내에서 접수 및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무보험 운행) 사건 현황으로 관리연도, 접수일자, 위반일자, 위반장소를 포함한 관리현황입니다. 해당 자료는 공소시효에 따라 5년 동안 관리됩니다.

상세

제공기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월간
행 수 / 크기
295
키워드
무보험,자동차,관리 현황,위반일자,위반장소
수정
2026-09-02
원본 ID
15086041 · https://www.data.go.kr/data/15086041/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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