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_무보험자동차 처리 현황
부산 연제구에서 처리한 자동차 무보험 운행 사건의 송치, 수사, 행정처분 현황을 담은 자료.
- Region부산광역시 연제구
- Period2021년~2025년
- Updated연 1회
- Type파일
- FormatCSV
- Has시계열
- Usage다운로드 366
- 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What it contains
자동차 무보험 운행 사건 처리 현황
- 연제구 무보험 운행 단속 추이 파악
- 자동차보험 미가입 관련 정책 및 단속 자료 분석
Official description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무보험 자동차) 운행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동법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동법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이 통고됩니다. 해당 데이터는 2021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연제구에서 처리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무보험 운행 사건들에 대한 사건송치 건수, 송치(명), 수사 중 사건 개수, 수사지휘 건수, 이첩현황, 행정처분(범칙금) 등 내역을 포함한 처리현황을 나타냅니다.
Details
- Provider
- 부산광역시 연제구
- Type
- FILE
- Formats
- CSV
- Update cycle
- 연간
- Period
- 2021년~2025년
- Rows / size
- 5
- Keywords
- 무보험,자동차,처리현황,사건송치,수사 중
- Modified
- 2026-09-02
- Source ID
- 15086042 · https://www.data.go.kr/data/15086042/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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