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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_드론 현황

2025년 8월 31일까지 신고된 무인 초경량비행장치(드론)의 최대이륙중량별 현황을 담은 자료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드론(무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현황

  • 기종별, 중량별 드론 보유 규모 파악
  • 드론 산업 및 규제 정책 기초자료 활용

공식 설명

항공사업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제123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에 따라, 드론(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에 한함)을 소유한 자는 신고를 해여야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같은법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해당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기체 신고 시 소유자정보, 종류, 모델, 최대이륙중량 등을 등록해야 하며, 현재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를 통해 해당 민원을 신청 및 처리할 수 있다. 해당 자료는 2025년 8월 31일까지 신고된 초경량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무인비행기,무인헬리콥터,무인비행선,무인수직이챡륙기)의 최대이륙중량별 현황이다.

상세

제공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연간
기간
2025년 8월 31일까지 신고분
행 수 / 크기
5
키워드
초경량비행장치,초경량비행장치용도,초경량비행장치중량,드론,무인비행장치,최대이륙중량
수정
2026-09-30
원본 ID
15087357 · https://www.data.go.kr/data/15087357/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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