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보호구 인증 현황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인증한 보호구의 인증품명, 안전인증번호, 제조사업장, 형식 모델, 정격 등 현황 정보입니다.
- Region전국
- Updated1회성
- Type파일
- FormatCSV
- Usage다운로드 2,286
- 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What it contains
보호구 안전인증 현황
- 현장에서 사용하는 보호구의 안전인증 여부와 정격을 확인한다
- 제조사별 보호구 인증 현황을 비교한다
Official description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원에서 제공하는 보호구 인증 현황으로 인증품명, 안전인증번호, 제조사업장, 형식 모델, 인증품목명,정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호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안전인증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이하 "유해ㆍ위험기계등"이라 한다)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등에 관한 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기준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종류별, 규격 및 형식별로 정할 수 있다.
Details
- Provider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Type
- FILE
- Formats
- CSV
- Update cycle
- 수시 (1회성 데이터)
- Rows / size
- 442
- Keywords
- 보호구,안전인증,인증,산업안전보건,산업안전,방호장치보호구,안정성,인증품명
- Modified
- 2026-09-30
- Source ID
- 15087449 · https://www.data.go.kr/data/15087449/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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