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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_드론 기체 모델별 중량

국내에서 판매되는 드론 기체 모델별 최대이륙중량을 나열한 자료이다.

What it contains

드론 기체 모델별 최대이륙중량

  • 드론 기종별 무게를 확인해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 판매 중인 드론 모델의 최대이륙중량을 비교한다

Official description

항공사업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제123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에 따라, 드론(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에 한함)을 소유한 자는 신고를 해여야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같은법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해당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기체 신고 시 소유자정보, 종류, 모델, 최대이륙중량 등을 등록해야 하며, 현재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를 통해 해당 민원을 신청 및 처리할 수 있다. 해당 자료는 최대이륙중량에 따라 드론 기체 신고 대상 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현 국내에 다수 판매되고 있는 기체 모델별 최대이륙중량을 나열하고 있다.

Details

Provider
한국교통안전공단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Rows / size
23
Keywords
드론,드론 무게,드론 중량,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최대이륙중량
Modified
2026-09-04
Source ID
15087780 · https://www.data.go.kr/data/15087780/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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