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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인증 민원접수 처리 내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 민원의 심사종류, 사업장명, 대상품 분류, 관할지사별 처리 내역을 담은 자료다.

무엇이 들어 있나

안전인증 민원접수 처리 내역

  • 안전인증 민원 처리 현황과 심사 종류별 건수를 파악한다.
  • 관할지사별 안전인증 처리 실적을 비교한다.

공식 설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원 민원접수 처리내역에 대한 내용으로 심사종류, 사업장명, 대상품 대중소 분류, 관할지사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 ①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상세

제공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행 수 / 크기
15868
키워드
안전보건공단 인증원,안전인증,민원,산업안전보건,유해위험기계기구,가설기자재,국내품,수입품
수정
2026-09-30
원본 ID
15087797 · https://www.data.go.kr/data/15087797/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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