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자율안전인증 면제 대상 사업장
자율안전인증 면제 대상 사업장의 심사종류, 사업장명, 대상품 분류, 심사완료일, 심사결과, 이월 여부를 담은 목록입니다.
- 지역전국
- 갱신1회성
- 종류파일
- 형식CSV
- 이용다운로드 863
- 라이선스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무엇이 들어 있나
자율안전인증 면제 대상 사업장
- 자율안전인증 면제를 받은 사업장과 대상품 현황 확인
- 면제 심사 결과와 이월 여부를 기준으로 인증 이력 조회
공식 설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원에서 제공하는 자율안전인증 면제 대상 사업장에 대한 내용으로 심사종류, 사업장명, 대상품 분류, 심사완료일, 심사 결과, 이월 유무 등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 ①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상세
- 제공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유형
- FILE
- 포맷
- CSV
- 갱신 주기
- 수시 (1회성 데이터)
- 행 수 / 크기
- 183
- 키워드
- 자율안전인증,면제,안전인증,산업안전보건인증원,산업안전보건,유해위험기계기구,가설기자재,인증원
- 수정
- 2026-09-30
- 원본 ID
- 15087800 · https://www.data.go.kr/data/15087800/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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